[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외국인 결핵환자가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결핵 신환자가 9년간 3.6배 증가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 간 국내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른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부담금도 2009년 6억 3700만원에서 2017년 28억 5200만원으로 약 4.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중 이전에 결핵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신환자의 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587명에서 2123명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내국인 결핵 신환자수가 3만 3570명에서 2만 8769명으로 감소한 것과 상반된다.
정부는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치료목적 입국을 막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결핵 고위험 19개 국가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다. 장기 체류 비자 발급 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6년에도 전년보다 5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신고 기간을 살펴보면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관리가 시작된 2016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 신고된 외국인 결핵 신환자의 수가 예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결핵 신환자의 주요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중국이 12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292명, 필리핀 99명, 몽골 60명, 인도네시아 54명, 태국 52명, 우즈베키스탄43명, 캄보디아 40명, 네팔 38명, 미얀마 24명, 러시아 21명 순이었다.
인 의원은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체류비자(91일 이상 체류가능)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3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단기비자 입국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원칙적으로 자비로 결핵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전국의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보건소의 경우 외국인 환자 치료비용은 국가결핵예방사업비(국비+지방비)로 충당했으며, 국립 결핵병원의 경우 기관 자체예산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수와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는 현행 법정결핵신고보고서식에서 건강보험 가입여부나 외국인의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이라도 단기비자 입국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재근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해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게 발급된 단기비자는 약 2백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도 국가예산에서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관계당국은 결핵환자 신고보고서에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또한 관련 예산의 집행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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