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채용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거나 주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결핵퇴치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과 같이 정부의 예산투입이 이뤄지지 않은 채 민간 의료기관에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낮은 정책참여와 편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지난 13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의 장 등은 그 기관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채용할 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채용 후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외에도 우원식 의원은 의료인 및 종사자 채용 시 결핵 등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장은 종사자의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채용 즉시 검진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26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채용검진을 의무화해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무로 실시하는 공중보건학적 사업에서 정부의 예산 투입 없이 민간시설의 장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인당 4~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은 저수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한다"라면서 "지금과 같이 정부의 예산 투입 없이 의무만을 부여한다면 참여가 낮아지거나 온갖 편법을 야기시켜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결핵검진의 책임과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며, 감염관리 재료대를 지원하거나 자발신고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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