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김윤·박덕흠 의원안 이어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학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지역에서 의무 복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의료계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10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정부가 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근본원인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이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4건의 법안 모두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권칠승 의원의 '지역의사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대안이 가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의대 등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국가는 장학금을 지원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시도 지역별로 의료인력의 불균형이 심각한데, 2023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시도는 서울로 의사 수가 3.6명이나, 가장 적은 시도는 경북·세종으로 의사 수가 1.4명에 불과해 서울과 약 2.6배의 격차가 난다.
이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며 비수도권 지역에 확대된 정원의 80% 이상을 집중 배정하고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59.7%로 확대하는 등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10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기존 2∼5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도 참여유인이 낮아 지원율이 저조하는 등 실패한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오히려 의무복무기간을 늘려 지역에 의사를 강제 양성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내 의료 현실을 외면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9년에 재도입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신청인원은 5년 연속 목표치의 절반인 10명 수준에 불과하며, 2023년 신규선발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군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도 운영되고 있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무복무기간이 2∼5배나 많은 동 지역의사제도는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협은 "현재도 많은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없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의사 의무복무' 조항 신설 등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방식"이라며 "체계개선 없이 국민의 혈세가 지역 보건의료인력 양성에만 치우쳐져 국고가 크게 낭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적정보상 방안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정책을 충분히 마련해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정 의사인력 수급 및 배치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며 수급추계 전문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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