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백혜련 의원, 지방의대 졸업 후 지방 선호 의사는 7.1%...복무기한 10년 등 제한하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0년 젊은 의사 단체행동 이후 9.4의정합의에 따라 당시 논의가 멈췄던 정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정말 힘겹게 의료대란을 넘어가고 있고 또 의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지역별 필수의료 분야에서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을 보면 편차가 많이 난다.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등 시골 지역과 서울과 대구 등 도시 지역 간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에서도 서울과 강원도의 경우 평균 19.37km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지방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고, 갈수록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 의사 수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백 의원은 “정부의 지역의료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을 보면 지역의료 리더 육성제와 지역 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도입, 두 개로 요약할 수 있다”며 관련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는 많은 것을 제시하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냈다. 인력 다음에 진료전달체계, 그리고 지역 인프라 강화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종로학원이 7월 3일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의대 준비 수험생 17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인용, 지역의료 대책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수도권 수험생도 지방의대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70.5%였다. 그런데 지방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의사 활동 선호 지역은 서울과 경기를 빼면 지방은 겨우 7.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강제성이 없는 두 가지의 정책으로는 아무리 봐도 지역 의사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를 언급하며 “앞서 지역의료 대책의 부작용이라고 제기됐던 문제들이 완화하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와의 장단점 등을 비교하겠다. 관련 제도가 입법화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공공의대의 경우 시민단체 추천 등 입시 불공정성 문제가 있었다. 공공의대 졸업생은 지역의사제로 지역 의사로 남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백 의원은 다시 "직업선택의 자유는 무한정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있다. 예전에 복지부도 10년의 기한을 정했다"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적인 판단의 문제다. 다만 (기간의) 한계가 있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이나 윤리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조 장관은 백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법안소위 등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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