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22 11:15최종 업데이트 23.1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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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 제도 시행…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이용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와 보호출산제도가 내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데 대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출생통보제는 시·읍·면장이 심평원으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누락 시 최고 및 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원가정 양육 등 상담을 진행해 상담 결과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임산부에 대해 가명 출산을 지원하게 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후 출생기록은 밀봉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하게 된다.

국회는 올해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해당 제도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으로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해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출생통보제도를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 정보를 심평원에 보고하고, 그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방안을 고민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 OCS)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위해서는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우선적으로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된다. 또한, 상담에도 불구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된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이 증액 안정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7월 19일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21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2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돼 확정됐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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