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가 행정 체계에 곧바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일명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가 행정 체계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 내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7일 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고지하고, 이 기간 내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할 경우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가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여야는 이 법과 함께 임신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시급한 도입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빠른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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