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24 15:49최종 업데이트 25.02.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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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상급종합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반대…"지역의료 공백 생긴다"

이수진 의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환자 의료기관 선택권 침해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24일 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최근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 필요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것은 환자 및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간호간병 입원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단계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정안 시행 시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병협은 간호인력의 쏠림 및 지방·중소병원의 인력 이탈로 간호 서비스 붕괴 우려도 지적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의 75.5%에 달하는 2만9206병상이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이 불가피해 지는데, 이에 따른 간호인력 쏠림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병협의 견해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은 종합병원 경력 간호사의 이탈과 지방·중소병원의 대규모 인력 유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역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질 저하와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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