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과대학 사이 차등을 두는 법률 조항이 12일 입법예고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대학의 인정기관 평가와 인증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이 밝힌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해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선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료계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용수 성균관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은 "한쪽에선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다른 한편에선 입법예고를 통해 의평원 평가 기준을 완화하려는 편법을 쓰고 있다.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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