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매출 15% 감소로 휴업한 병·의원에 인건비 2/3~2/1 지원
근로시간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한 경우...하루 상한액 6만6000원 180일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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