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분노하며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제2항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의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명백히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한 유산을 유발하는 임신 중 복용 금기 한약재가 한방난임치료에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한약재 목단피(牧丹皮)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 초기 임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난임환자에게 본 약제를 처방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원마다 안정성도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남발하고 있어 한방 치료에 표준화가 안된 것도 문제다.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 여성의 경우 임신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난임 환자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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