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급여권 편입 시도 절대 불가…관리급여 백지화하고 논의 구조 만들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관리 급여 전환 추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한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절대 불가의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보험정책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했다.
위원회는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 편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건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두 항목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기어이 이 영역마저 관리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려 든다면, 이는 곧 개원의사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다. 우리는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강행은 그간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도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켜온 대다수 의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라며 “회원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는 개원가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 착각해선 안 된다. 침묵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리급여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과거의 투쟁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건 처절하고도 강력한 실력행사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관리급여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를 걷어치워라. 정부가 말하는 관리는 결국 통제와 삭감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급여 항목을 억지로 급여화하고 풍선효과를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치 의료의 실책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증원 정책에서 보여줬던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 과정을 따르는 듯한 관리급여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즉각적인 관리급여 백지화 및 적정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만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