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19 14:28최종 업데이트 23.10.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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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00개 병의원에 70억 상당 불법 리베이트' JW중외제약 적발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298억원 및 검찰 고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JW중외제약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검찰 고발 조치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JW중외제약 주식회사(중외제약)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백마 프로그램)을 운영해 100대 100으로 지원하거나,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지도’ 등이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은 부당하게 병·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내용의 판촉계획을 매년 수립했다"라며 "중외제약은 처방량에 따라 현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심포지엄) 등을 처방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보물지도’를 기초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수단을 조합한 맞춤 프로그램이나, 육성 품목을 다른 품목과 묶어 지원하는 번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했다. 금품 및 식사, 향응 등 제공 시 개인(법인)카드 결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특히, 현금 및 식사,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하여 회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했다.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으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 측은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 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인데도 취지가 왜곡됐다"라며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도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지만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라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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