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22 04:59최종 업데이트 17.08.2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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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은 왜 성분표시조차 안하나요?

자보 진료비 급증하면서 검증 요구도 거세다

ⓒ메디게이트뉴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환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서는 한방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성분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물리적 요법이나 첩약 등의 한방진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과 KIRI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21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진료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 상승 및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한다.
 
급여항목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준용하지만 비급여항목은 국토교통부가 진료수가 기준을 별도로 정해 고시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방진료비는 31%가 증가해 병의원 진료비 증가분인 1.2%에 비해 26배 높았다.
 
송윤아 위원은 "건강보험에 비해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진료비는 4배 높으며,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비율은 48.3%로 병의원의 3.9%와 비교해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은 "환자들이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한방 비급여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법제와 한방진료 수가기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방 진료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한방 비급여항목이 현행 진료수가 및 인정 기준, 진료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송윤아 위원은 "한방 비급여의 경우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의과 진료와 유사한 진료행위를 중복시술하는 제한 기준 또한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산하에 의료계, 보험업계, 공익,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해 진료수가와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송 위원은 원산지나 성분의 표기가 전혀 없는 첩약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신뢰 제고를 위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윤아 위원은 "한방 진료비의 약 55%는 조제한약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인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첩약의 성분과 원산지, 효능을 진료비 청구자료에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해 보험회사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상무도 "지금은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에도 성분이 표시되어있는 상황이다. 진료비 청구자료에 첩약 표기 의무화 뿐 아니라 환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첩약을 중심으로 첩약명, 구성약재, 적응증 등에 대한 처방전의 표준화로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오성익 과장도 한방 진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오성익 과장은 "사회에서 한방 진료의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한방진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수가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작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한방 진료비의 급증과 수가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 고시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첩약의 성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심평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한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적정수가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국토부 산하 위원회 구성에도 동의하고, 수가 기준고시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심사기준은 심평원장 결정사항으로 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강지선 센터장은 "복지부에 첩약 자율표시지침이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면서 "청구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한방진료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선택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한방진료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사람들은 보험에서 한방을 제외해야 한다. 보험료와도 연관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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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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