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현지 언론인 '민보(民報, Taiwan People news)'는 대만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레지던트 과정을 미이수한 의사에 대해 피부·미용 의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 졸업 이후 별도 수련 없이 곧바로 피부·미용 의료를 하는 것에 대해 제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대만 언론 '민보(民報, Taiwan People news)'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레지던트 과정을 미이수한 의사에 대해 피부·미용 의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특정 의료기술 검사·검진 의료기기 시행 또는 사용 관리’ 법안은 앞으로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레지던트 과정(PGY)을 마쳐야 하며, 이미 개원한 의사라도 수련병원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최근 대만에선 미용의료 시술 과정에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에 의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사 면허만 취득한 이후 바로 미용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업해 시술하는 사례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대만 복지부 류위징(劉玉菁) 의료인력과 부국장은 "미용의료 중 시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외과 전문의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시술은 지정 전문의가 수행해야 한다”며 "수련을 마친 의사는 레이저, 주사 등 비침습적 치료만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타이베이시 의사 노동조합 천량푸(陳亮甫) 위원장은 "환자 안전을 이유로 미용 의료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은 동의하지만, 의료미용 사고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용 시술 사고가 미수련 의사 때문인지 여부 등 비율에 관한 구체적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관련 데이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도 젊은 의사들의 피부·미용 분야 진출이 대거 확산되면서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피부·미용 진료 행위는 5년간 지역보건청(ARS) 인허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은 의사협회가 갖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프랑스 의사들은 피부·미용 관련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관련 임상 경험'을 제출해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미용 의학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정규 교육(DIU, diplôme inter-universitaire)과 3년 이상 임상 실무가 필요하며 90시간 이상 이론과 80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젊은 의사들이 수련 없이 특정 진료과목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개원 총량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진료과목, 지역별 개원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일명 '개원의 총량제'를 주장해 왔고 김선민 의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턴을 없애고 2년간의 임상수련을 의무화하는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도 정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테크스포스(TF)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