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의 의무사항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나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 나온 뒤라 이번 개정안이 앞선 법안과 의료계 반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31일 의료기사의 검사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의료기사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사 기록이 남지 않다 보니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나 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도 곤란하다는 게 김상희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나오자 이는 앞서 나왔던 의료기사 단독 업무 수행 관련 법안의 후속 입법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기사의 단독 업무 수행이 가능케 되면 이에 따라 의무사항이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의료계에서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의식해 나온 법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앞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단독 업무 관련 법안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여당 측에서 의료기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학회들은 의료기사가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 현장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서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업무 범위 체계가 무너지면서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낸 법안은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이 폐기되면서 다시 발의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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