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24 07:07최종 업데이트 21.09.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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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장 반영됐다는 공사보험 연계법, 무엇이 달라졌나

실태조사 확대 조항 그대로 유지…금융위 일부 권한 축소‧실사 자료 활용도 제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사보험 연계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수정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사보험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 원안에 비해 의료계가 주장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혀왔다. 당시 원안과 비교해 개정안의 수정사항을 묻는 질의에 의협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라 지금 당장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의협은 법률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성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기존 원안과 대비해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어떤 부분이 변경됐을까.
 
24일 본지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 원안과 의협의 견해가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 통과안을 비교해보면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금융위원회의 일부 권한이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건보개정법 원안 제90조의2에 따르면 공사보험 연계와 관리를 위해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동 소속으로 공사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국무회의 통과안에선 이 부분이 삭제됐다.
 
즉 연계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가 필요한 협의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이 단순화된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되는 90조의3 조항도 수정됐다.
 
원안에선 실태조사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보법에 따른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으로 광범위했지만 개정안에선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그 밖에 보험료 등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으로 명확히 구분됐다. 특히 금융위는 포함된 대상기관 중 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불가하다.
 
공사보험연계 근거 조항이 담긴 건강보험법개정 원안과 최근 국무회의 통과안 비교표. (메디게이트뉴스 재가공)

실태조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의 활용도 제한됐다. 원안에선 복지부 장관이 제출받은 자료를 연계위의 의결을 거쳐 '관련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원안은 공사보험의 현황과 상호 영향에 대한 사항을 연계위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개정안에서도 공사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와 공동으로 공사보험 운영 현황과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항도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 조항을 보면 협의와 조정 사항 외에 복지부 장관은 실손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에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안에 반대입장인 것은 분명하며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될 시 실태조사 대상에 요양기관이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민의 실손보험료 인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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