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26 06:00최종 업데이트 17.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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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정부에 5년간 수가 30% 인상 요구

의료기관 통제 목적 '예비급여' 폐지도 주장

▲1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실무 협상단.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수가 인상'과 '예비급여 폐지'다.
 
26일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실무 협상단을 통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발표한 수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등 16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면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수가 인상을 위한 원가분석도 해보자고 제안했다.
 
비대위 이동욱 대변인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라는 사실은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수가에 대한 원가분석부터 해보자는 것은 복지부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수가를 원가의 70%로 판단하고 향후 5년간 최소 6%씩 수가 30%를 전면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며 “첫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6.4%로 인상한 것처럼 논의 첫해에 15% 정도 인상하고, 향후 4년간 15% 인상하는 방향에 대해 복지부와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수의료이면서 급여화되지 않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찬성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비급여 손실 보전에 따른 수가 보상분을 4조원으로 추계했지만 정확하지 않다”라며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해 65조원을 감안하면 비급여는 3분의 1수준인 18조원 이상 최대 24조원에 달하는 만큼 수가 보상분이 이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는 예비급여 조항은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본인부담률 90%로 설정하는 예비급여는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안되고 의료기관 통제 목적에 불과하다”라며 “복지부는 예비급여가 문재인 케어에 핵심인 만큼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일방적인 의료기관 통제는 부당하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실명제 등은 복지부로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협상은 요구사항 16가지를 전부 요구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복지부는 협상 시한을 정하고 협상하기를 희망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을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종료기한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앞으로 대한병원협회와 동수로 구성된 공동 협상단에서 요구사항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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