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처방이 제한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 데 다소 불편함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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