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 등을 별다른 제약없이 처방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6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의원실 보좌진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직접 의약품들을 배달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오늘 아침에 의약품을 배달 받았는데 배달원들이 의약품을 경비실에 두거나 문고리에 걸어두고 갔다"며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약 배달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만성질환자, 감염취약층 등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지만 제도 시행전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 의약품 범위나 처방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필수∙긴급 의약품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대면 처방에 비해 비대면 처방에서 졸피뎀 및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 비중이 매우 높다"며 해당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한 "의약품 쇼핑도 의심된다. 졸피뎀 급여가 1회 처방시 30일 4주까지 인정되는데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작년 2월24일부터 올해 7월말까지 17개월동안 17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가 252명으로 총 10만1042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정신성 의약품은 3개월 이상 장기복용할 경우 부작용과 의존성 여부 평가도 필요한데 추적이 불가능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남용 사례를 수집해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발협 등을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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