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20 06:40최종 업데이트 20.05.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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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심평원 상대 요양급여비 삭감처분 취소 판결 받아

행정법원 "정신병 이력으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 제외는 위법...종합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과거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병력만으로 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원병력이나 정신과 약물 복용 사정보다 종합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A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평원의 삭감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2017년 9월 A요양병원에 입소한 일부 환자들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삭감처분을 했다.
 
심평원 측은 "A요양병원 환자들은 노인성 치매가 아니라 대부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이들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요양병원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환자들은 정신질환자라기 보다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망상, 환각, 기분의 장애 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는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과거에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다는 사정만으로 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인 정신질환자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정신병 약물은 인지장애와 정신과적 이상행동 증상을 보이는 치매환자에게도 처방된다"며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보다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망상, 환각 등 기분의 장애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A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법원은 "과거 조현병을 10년간 앓았다고 해도 현재 환자 B씨는 허혈성 뇌증의 치매환자에 해당한다"며 "과거 정신질환 증상 여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환자 C씨에 대해서도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그 잔존 여부는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치매치료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어 요양병원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속적으로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한 D씨에 대해 "화를 잘 내거나 욕을 하는 행동 등은 뇌기질적 손상이 있는 경우 보이는 행동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정신병원 입원을 요구하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치매환자의 이상행동 증상 조절을 위해서도 항정신병 약물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E씨는 뇌손상에 따른 치매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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