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24 11:59최종 업데이트 21.08.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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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약사회 측 약사법 위반 고발건 무혐의·불송치 결정

"최근 약사회의 왜곡·호도행위 잇따라…관련 내용 법적 고발 검토·복지부 유권해석 요청 예정"


모바일 원격진료·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 약무팀의 약사법 위반 혐의 고발 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약사회 약무팀 임경섭 과장은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닥터나우는 해당 고발건에 대해 지난 8월 9일 관할 경찰서로부터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법성 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약사회 측 고발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진료와 처방의 비대면 의료 채널을 지원하고 고객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의 원활한 의료업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난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닥터나우 플랫폼의 주인공은 의사와 약사며, 특히 코로나로 위축된 마을 약국 약사님들의 고객접점과 경영활로 모색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한편 닥터나우는 제휴를 맺은 약국과 서비스 이용 동의를 마친 플랫폼 가입 회원에 한해 처방약의 교부 및 수령을 배달-배송으로도 가능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지침(공고 제177호, 제889호)에 따라 약사와 환자 간의 원활한 협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현재 제휴 약국과 서비스 이용 동의 회원에 한한 처방약 배달 교부 및 수령 시 '제휴 약국 근거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이후 제휴 되지 않은 약국으로의 처방전 접수·방문 수령은 고객이 원하는 약국을 선택하고 팩스번호를 입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 대표는 "최근 약사회의 유권해석 요청은 사실관계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혼동을 줄 수 있다"면서 "약사회가 복지부와 언론사 등에 배포한 여러 문서에서 사안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을 다수 발견, 법적 대응과 함께 정식으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개별 회원약국의 실제 경영 실태와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모색하길 바란다"며 "마을 약국과 마을 고객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소통 범위를 확장하고, 모두의 편익이 증진되는 건설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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