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짜뉴스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질의했다.
최근 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여당이 백신 품질검사 면제 법안을 추진한다',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등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바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과 중복해 이뤄지던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총 3회 검사에서 2회 검사로 간소화) ▲백신명과 관련 정보가 영어 등 제조국의 언어로 적힌 백신 용기 및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글 라벨 및 한글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 과정 생략)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WHO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신 의원은 "현행 법규대로 한글라벨 표시를 다시 하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물었고, 김강립 식약처장은 "4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WHO로부터 국제 공용 표기 그대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받았다"며 "QR코드로 확인하면 한글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국내 수입자 품질검사 면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문제 없을 것"이라며 "이를 생략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접종 되기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자에 대한 품질 검사 의무가 미국과 영국에는 없다. 한국은 안전성에 대해 훨씬 강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도입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뉴스는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가짜뉴스는 백신 접종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린다. 접종률에 영향을 준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걸림돌이 되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면밀히 팩트체크를 이어 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략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마련 전략 ▲코로나 의료인력 인건비 불균형 ▲아동학대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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