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2일 서울 A의료기관 오물투척 테러사건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오물투척 테러사건은 환자 B씨가 지난 13일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3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내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측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의협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가해자 B씨에 대한 즉각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의료기관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이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관용 없는 강력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며 "현재 가해자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피해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선고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작년 12월 진료 중 의사가 살해된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검-경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의 기소관행과 법원의 판결관행이 재정립돼야 한다"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기관내 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인시위에 앞서 피해 의료기관을 재차 방문한 자리에서 최 회장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접근금지가처분 검토 등 법률적 지원을 비롯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의료계가 이 사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위험발생의 소지가 높은 경우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