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02 12:29최종 업데이트 19.06.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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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급 초진료 270원·재진료 190원 수준 인상...의협은 초진료 450원·재진료 330원 인상에서 결렬

종병 1만7700원·상급종병 1만9480원...의협 건정심에서 2.9% 의결 시 3367억원 투입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1.7%를 기록하며 병원의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도 소폭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1.7%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병원의 경우 내년도 초진료가 1만5910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1만5640원과 비교해 270원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료도 각각 1만7700원, 1만948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진료 역시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각각 1만1530원, 1만3320원, 1만1511원을 기록하며 올해와 비교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의 경우 2.9%의 인상률이 적용됐다면 내년 초진료는 450원 증가한 1만6180원, 재진료는 330원 오른 1만1570원으로 예측됐다.

내년 1.7%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병원급에 투입되는 재정소요액은 추가재정소요분 1조478억원 중 4349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9%의 수가인상률이 의결될 경우 3367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협상 # 병원 # 의원 # 초진진찰료 # 재진진찰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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