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꾸준한 소통 노력으로 수가·필수의료 문제 해결...간호법은 의료법 체제에서 커뮤니티케어 강화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병)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의료분쟁특례법’을 발의한다. 의료분쟁특례법은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으로, 의료계의 오랜 염원의 법안이다.
김성주 의원은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메디게이트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준비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해 초안을 만들었고, 국회 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검토만 끝나면 당장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되면 의사들이 의료사고의 우려 없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고,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방어 진료가 아닌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설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입장에서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당장 손해 배상 때문에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다”라며 “별도 기금을 조성하거나 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 부담을 줄이면서 입법 방향을 잡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수가 문제와 의료분쟁 문제를 가장 숙원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면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하나는 수가 문제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행위를 하다 보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의료인이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라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커뮤니티케어 확대를 위한 것...의료법 체제 그대로 적용
김 의원은 지난 9일 복지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부터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다고 해명했다.
간호법은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모두 발의한데 이어 3당 대선공약으로도 제시됐다.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3건이 병합됐다. 김 의원은 그만큼 기습 상정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거쳐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를 해온 법안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와 몇 차례 논의를 거치고 4월 27일 8시간에 걸쳐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보건복지부가 간호협회와 각 단체로부터 수정된 의견을 받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계속해서 ‘간호법 절대 수용불가’라고 했으나, 당시 여야 합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수렴이 되면서 의료법과의 중복 부분만 삭제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대선후보 공약이었던 간호법을 처리하고자 했다”라며 “국민의힘도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법안 소위에서 내용은 확정하자고 했다”라고 밝혔다.
의협 입장에서는 간호법에 대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간호법이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법이며, 의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달라지는 의료환경과 국민들의 요구가 의료법 체계가 잘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법을 수정하거나 간호법을 만들어서 국민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면 고령사회로 가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커뮤니티케어, 재택의료, 방문간호 요구가 매우 높아졌고 여기에 따른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령의 환자가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가는 것 외에 마땅한 응급처치 방법이 없다. 재택의료서비스나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돼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라며 “법이 현실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환경에 맞춘 의료서비스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간호법 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서로 협업하는 역할을 만들기 위한 법이다”라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의료법 체계에 근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의협간 원활한 소통...수가 문제와 의료사고 문제 해결
민주당은 현 의협 집행부와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4월 24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이 축사에 나섰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의원총회 다음날 오히려 간호법의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면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노한데 이어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마저 통과하자, 오는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 의협 집행부는 민주당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회원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며, 강경한 대응보단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 의협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에 비해 강경 투쟁을 지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여야, 정부와 소통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그는 “입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만 하고 있는 협회가 오히려 대하기 쉽다”라며 “하지만 현 의협 집행부는 지혜롭게 현명하게 여야를 동시에 설득하기 때문에 입법적 측면에서 의료계에 많은 실익을 갖다주고 있다. 의료계가 무조건적인 반대와 투쟁일변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입법기관의 뜻을 존중해줬으면 한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전문가인 의사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앞으로 의료계가 필요한 법률 제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수가 문제와 의료사고 문제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의료계와 일하면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하나는 수가에 대한 불만이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다음으로 의료행위를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전적으로 의료인이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료계가 여론 입법 아닌 필수의료 등에서 선제적 정책 제안해주길
김 의원은 간호법과 별도로 의료환경이 변하는 만큼 현행 의료법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앞으로 각 전문과 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본인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요구를 받아 입법을 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기관 CCTV설치법도 국민 여론에 따라 필요성이 제시됐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국민여론을 타고 입법 요구가 들어오면 의원들도 난감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불균형의 문제, 수가 문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 등은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의료계가 이런 요구를 담아 국회에 정책이나 입법 제안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라며 “좋은 제도와 정책들을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신뢰하면서 보다 더 좋은 의료현장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6월 1일 지방선거 공약에서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중앙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맡아왔지만 갈수록 지방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며 “여전히 지자체들은 매우 소극적이지만 공공의료체계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고 일상 회복 과정에서도 보건의료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과도하게 코로나 대응에서 쏠려있거나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이런 변화가 큰 시기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코로나19에서도 헌신을 해주신 의료인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의료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