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83만 간호조무사 전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큰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의결이 확정되자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간호법 폐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의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국회가 의협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선언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처리를 강행한 국회의원들에게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하겠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곽 회장은 "엉터리 법안을 가지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면피용 요식 절차만 진행하고 실제로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엉터리 법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오늘 1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의 단독 간호법 의결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날치기이다.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거는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