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감염관리실이 있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주사제(지질영양제, 영양수액 등)를 처방했을 때 전공의에게 주어진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전공의가 가져야하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전공의가 각종 감염사고에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지침은 무엇인지 근거를 명시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당국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수사 중 ‘감염관리 책임이 전공의에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업무 책임 범위 규정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9일 오전 전공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는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감염관리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상급종합병원에 감염위원회과 감염관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 진료과에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내세웠다.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뒤늦게 “감염관리실이 있다고 해서 개별과에 감염관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의견서만 제출했다”라며 “전공의의 감염관리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전협은 “복지부의 원론적인 답변에 해당 전공의는 과실치사라는 부당한 혐의로 수십 시간에 걸쳐 강압적인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병원에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위회가 설치됐더라도 개별과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 질의에 회신을 한 복지부 담당자는 누구인지 알려달라”라며 “또 전공의에게 간호사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복지부 외에도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간호협회 등에도 관련 질의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복지부의 회신과 사설 메디컬컨설팅회사의 의견을 엮어 전공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며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전공의의 책임인지 판단해야 할 주무부처는 복지부”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복지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전공의가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보건당국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복지부는 피교육자인 전공의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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