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08 06:03최종 업데이트 23.02.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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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정 이뤄져,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대부분 본회의 직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안 6건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결정은 복지위 손을 떠나 당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줄줄이 법사위에 발이 묶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이트키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이다. (양곡관리법으로 인해) 새로운 길을 열렸다"고 말했다. 

즉 사실상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향후 민주당의 대거 법사위 패싱을 예고한 셈이다.  

당 지도부가 본회의 직회부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복지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 존재했던 '신중론'도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등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되면서 지금 당장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기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존재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이 없도록 신신당부를 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측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명목하에 집단 항의퇴장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대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가 최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법안의 향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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