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10 15:17최종 업데이트 18.04.10 15:17

제보

지-메디카, ‘Q-Guard’ 거즈 생산‧판매금지 소송 제기

"한미메디케어와 삼양바이오팜, 제조기술 도용" 주장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지혈용 거즈 ‘퀵클랏(QuikClot)’으로 유명한 미국 지-메디카(Z-Medica)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고 한미메디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Q-Guard’ 거즈에 대한 생산‧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메디카가 지난 12년에 걸쳐 투자‧생산해 온 퀵클랏(QuikClot)은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해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해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는 제품이다. 

지-메디카측에 따르면 2011년 11월 28일 한미메디케어와 한국내 퀵클랏(QuikClot) 독점수입 판매계약을 맺고 퀵클랏(QuikClot)의 국내품목 인허가를 위해 제품 관련 모든 기밀을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경업금지기간 6개월이 지난 직후 한미메디케어는 지-메디카의 퀵클랏(QuikClot)과 매우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Q-Guar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양바이오팜은 지난해 1월 9일 Q-Guard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단기간에 모든 인허가절차를 마쳤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Q-Guard 상표 출원과 모든 인허가절차를 단기간에 끝낸 점, 한미메디케어가 퀵클랏에 대한 계약과 경업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삼양바이오팜의 Q-Guard를 판매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메디카 관계자는 "삼양바이오팜이 단기간에 퀵클랏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퀵클랏 비밀정보가 삼양바이오팜에 제공돼 제조기술을 도용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거즈 # 삼양바이오팜 # 한미메디케어 # 퀵클랏 # 지-메디카 # 소송 # 기밀 # 제조기술 # 도용

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