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실제 A수련병원은 2월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는 인턴과 전공의 전원에 대해 미수료로 일괄 처리해놓은 상태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지부가 직접 전공의 미수료를 위해 병원들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 있는 전공의 결근은 '부득이한 수련 공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기준이 담긴 공문을 병원에 발송한 것 이외에도 직접 복지부 공무원이 병원을 찾아 수련 미이수를 종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A수련병원 소속 B 사직 전공의는 "특정 필수과 근무와 총 일정 기간 이상 수련이 인턴 수료 조건이다. 조건이 달성되면 수료 '한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복지부가 병원을 여러차례 방문해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미수료를 병원 측에 압박했다"고 전했다.
같은 병원 C 사직 전공의는 "2월에 사직한 전공의들의 수련을 인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을 왕래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직 전공의들을 기존 수련병원에 복귀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수련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해당 수련병원 상급년차로 재차 지원할 경우 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전공의 복귀를 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련병원 역시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으로 복귀할 때만 수련이 인정되고 타 병원으로 재차 지원하면 수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B 사직 전공의는 "2월에 사직하면서 연차 5일을 모두 소진하고 나왔는데 결근일이 1일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1일 결근으로 인해 전공의 3년차 수련 전 과정이 미수료 처리됐다"며 "이 같은 교육수련부의 결정은 전공의 복귀를 종용하기 위한 복지부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함이다. 수련병원도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 상급년차로 재지원시 수료를 인정해주고 타 병원 지원시엔 수료를 인정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복귀를 회유하고 있다. 이는 수련병원과 정부 사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미이수 일괄처리 문제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수련이 인정되지 않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문제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수련병원은 '복지부 공무원이 전공의 수련 미이수 문제와 관련해 실제로 병원을 찾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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