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6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자는 정부의 견해가 수술실 내부 설치로 변경됐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의 논의 방향성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수술실 CCTV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수술실 CCTV 법안과 관련된 쟁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안을 7월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대리수술 등 방지는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무소속 전봉민 위원도 "수술부위에 대한 촬영과 녹화 영상의 관리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눈여겨볼 점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수술실 입구 설치에서 수술실 내 설치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전제로 녹취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소요비용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청구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의 극심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졌지만 의견차이로 인해 5월 공청회가 열렸지만 끝내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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