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24 11:02최종 업데이트 23.08.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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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9월 14일로 연기

검찰 증거물 제때 도착 못해 선고 미뤄져…뇌파계 관련 판결 이후라 의료계 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종 판결이 9월 14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전 10시 30분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에선 원래 A씨에 대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이틀 앞두고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선고가 미뤄진 이유는 검찰 측 증거 하나가 제때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최종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검찰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위해성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지난 6월 22일 공판에선 암 환자를 직접 진료했던 서울의대 이택상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다,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적어 판결 자체가 뒤집어질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의사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자궁 내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보건위생상 큰 위해가 없다고 봤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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