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03 06:06최종 업데이트 18.07.0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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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이후 천공 발생 환자에게 450만원 배상한 의료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검진 관련 의료분쟁조정·사례 공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A의료기관은 대장내시경 후 천공 발생이 발생한 환자에게 450만원을 배상했으며, 수면 내시경 중 치아 손상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15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행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6월호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건강검진 관련 의료분쟁 사례가 소개됐다.  
 
대장내시경 후 천공이 발생한 환자에게 450만원을 배상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만 65세 남자 환자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급인 A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위와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에 10mm크기의 중심부 함몰 용종이 확인돼 용종절제술을 받고 입원했다.
 
그러나 환자는 입원 당일 복통과 목 부종, 호흡 불편감을 호소했다. A의료기관은 다음날 환자의 목 양쪽 부위에서 물기포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와 흉부 CT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폐에 체액이 과도하게 쌓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미만성 폐부종과 후복막기종, 종격동기종 등을 발견했고,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환자는 전원 후 대장의 미세천공으로 복강경하 단순 봉합술과 복강내 세척술을 받고 입원했으며, 이후 복벽부위 염증으로 재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중재원은 "환자는 대장내시경 후 천공이 발생해 증상을 호소했으나 즉각적인 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타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A의료기관은 초기 원인이 확실치 않아 경과를 관찰했고, 증상악화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검사 후 천공이 의심돼 전원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중재원은 "해당 사건 감정 결과 단순 내시경의 경우 천공발생률은 0.016~0.2%이고, 용종절제 등의 시술이 포함된 경우 천공발생률은 0.5%"라며 "해당 사건은 시술을 동반한 내시경으로 천공 발생 위험이 높은 병변이긴 하지만, 천공이 발생했으므로 검사와 시술 과정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중재원은 A의료기관의 더 큰 과실은 환자에게 즉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천공의 위험성이 높은 병변에 대한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시행했다면, 환자가 복통과 목의 부종 등 천공을 강력히 시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던 날 바로 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재원은 "천공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해서 수술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복막염이 덜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졌다면 입원 기간과 회복 기간의 단축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는 18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재원은 환자가 이와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A의료기관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A의료기관이 환자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최종 중재했다.
 
중재원은 "건강검진과 관련한 중재 사건을 분석해보면,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발생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며 "여기서 85%는 환자와 병원 측이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중재원은 "대장내시경의 경우 천공이 발생한 그 자체와 천공 발생 후 진단이 지연돼 피해가 확대된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대장내시경 검사 시 천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시술 중·후에 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원은 수면내시경 중 치아 손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150만원을 배상한 B의료기관 사례도 공개했다.
 
만46세 남자 환자는 건강검진 수면 위내시경 검사 중 우측 윗니가 파절됐다. B의료기관은 위내시경 검사 시 부적절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나, 사전 동의서에 치아 파손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 사실은 인정했다.
 
중재원은 위내시경 검사 술기상의 과실로 치아 파절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환자는 상악 다수 치아가 만성치주염으로 수직적 골흡수가 진행돼 다른 환자에 비해 치아의 손상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며, 시술 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고 감정했다.
 
해당 환자는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신청했지만, 중재원은 환자가 이와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B의료기관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B의료기관이 배상하는 것으로 최종 중재했다.
 
이외에도 만 43세 여자 환자가 건강검진의 유방촬영술 후 우측 가슴 통증이 지속되다 1개월 후 늑골 골절 진단받은 사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30만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었다.
 
환자는 유방촬영술 과정에서 무리하게 검사를 시행해 늑골이 골절됐다고 주장했지만, 중재원은 유방촬영술은 유방 질환에 대한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다소 강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검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명확한 충격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검사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 1개월 후 촬영한 초음파로 진단된 늑골 골절과 유방촬영술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향후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3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재원 자료 '건강검진 의료분쟁 주요 쟁점별 현황'에 따르면, 검사과정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과정에서 총 51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대부분인 45건이 내시경 검사 관련이었다. 진단 관련 쟁점은 총 47건이었고, 이 중 암 진단지연이 4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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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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