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05 06:36최종 업데이트 23.10.0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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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한해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책임 감면하자"

4일 필수의료 육성·지원법 발의…국가·지자체 필수의료 육성책 마련·형사처벌 감면 조항 추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책임을 감면토록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과도한 의료인 형사처벌로 봤다.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감면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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