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열린 ‘2026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의 암환자 사용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 가운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반플리타정(성분명 퀴자티닙염산염)은 FLT3-ITD 변이 양성으로 새로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대상은 표준 시타라빈·안트라사이클린 유도요법 및 표준 시타라빈 공고요법과의 병용, 공고요법 후 단독 유지요법이다.
한독의 민쥬비주(성분명 타파시타맙)는 적응증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Grade 1~3a)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리툭시맙과 병용하는 요법은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한 뒤 민쥬비를 단독 투여하는 요법은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
한국얀센의 카빅티주(성분명 실타캅타젠 오토류셀)도 미설정으로 결론 났다. 심의 대상은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한 차례 이상 치료받았으며, 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다.
급여기준 확대 안건으로는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이 통과했다.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로 급여 범위를 넓히는 안건이다.
이번 결과는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기준 심의 단계로, 건강보험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심평원은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 여부와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