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겸 대한의사협회 수석기획이사) 임현택 회장은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협-약사회-복지부 3자간 ‘의약분업폐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임 회장은 약사회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관련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임 회장의 이런 행동은 약사회의 성명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임 회장은 4월 17일 조선일보와 4월 18일 동아일보에 ‘참여연대 발기인 김기식 구속수사, 참여연대 해체 요구’ 광고를 게재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의약분업의 추진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광고는 “복지부 의약분업 주무과장이 전국적인 약국 체인을 세워 큰 돈을 벌었다”라며 “부실한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이 한 해에 몇천억씩 하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펑펑 퍼주고,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곳의 약국 권리금이 수억원씩한다”고 지적했다.
곧바로 약사회는 4월 19일 “사태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약사 직능을 폄훼하고 모욕했다”라며 “의약분업으로 병의원은 국내 의약품시장 전체에서 90%(전문의약품 비중 87.5%+보험용 일반의약품 비중 α%)가 넘을 처방의약품 시장의 처방권을 움켜쥐게 됐다”고 했다.

약사회는 “병의원(의사)은 의약품공급업체(제약 및 도매), 약국(약사)에 갑의 위치에 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야기된 불법 리베이트는 사회문제화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약사회의 ‘의약분업제도는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할 제도라는 취지의 주장’의 성명을 매우 환영한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의약분업 제도는 약사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폐기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폐기를 논할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약사회는 이 논의에 대한 소청과의사회 제의에 대해 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국민, 의사회, 약사회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국민 부담만 가중 시키는 의약분업 제도의 폐기를 약사회가 요구한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라며 “잘못된 제도는 즉각적으로 폐기하고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근본부터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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