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29 06:08최종 업데이트 18.12.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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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협박 논란 의협 직원, 인사위원회서 '해임' 절차 밟기로

해임 규정 아니나 직권면직 징계로 처리…차기 상임이사회 때 최종 결정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댓글에서 의사회원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했던 의협 특채 직원 정모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1월 초 상임이사회를 거쳐 해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태극기부대 출신 의협직원, 의사 회원에 "XX새키야" "너도 의사냐?"]

의협 인사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직권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당초 인사규정에서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거나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는 등에 한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의협은 직권면직을 이용했다.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해 행해지는 면직행위를 말한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 해당한다. 또는 면직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돼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징계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다.  

의협 측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됐다. 절차상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직원면직으로 처리된다"고 했다.

당초 의협 측으로부터 정씨를 해임하지 않으려는 발언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최대집 회장이 특별 채용했다는 계약직 의협 직원이 의사회원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협박을 했다. 강력한 징계 조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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