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 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병원계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향후 논란이 예고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상급종합병원의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규모는 6조 3178 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9.8%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그리고 법인으로 전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규모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해당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직접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수익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폐기됐다.
당시 대한병원협회는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까지 외부감사와 감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병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영성과 왜곡을 위해 순수익보다 과도하게 설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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