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할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가 아닌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종합병원이나 병원이 부족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곳은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국가는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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