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05 15:54최종 업데이트 21.02.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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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이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른 비율은 10%에 그쳤다.
 
그 원인은 신고 후 피의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는 약 70%로 가장 많았다.
 
의협은 “의료인이 폭행 범죄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의료현장에서 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안 개정을 위해 입법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며 “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될 것이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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