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취업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했고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먼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8년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에 있어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합격자 8명이었으며 면접시험을 실시해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문제는 A씨는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했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었던 것이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해야 하며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2차례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2명)을 채용함에 있어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을 서류전형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과 같이 근무했던 위원은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에게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채용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2018년 신규직원(의약품안전정보분석, 마약류통합시스템 개발)을 채용함에 있어 3명의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이 서류전형위원으로 참여했고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최고 점수를 주어 서류전형에 합격시킨다. 함께 서류면접에 참여한 응시자는 각각 54명, 36명이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1명)했고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채용 응시자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평가토록 했다.
문제는 이와같이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4개 기관 모두 '주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종필 의원은 "채용비리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처분을 해야 하고 일자리를 빼앗긴 응시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