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현재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 ‘의료대란’이란 표현이 과장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대란이 아니라면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타당성을 잃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박 차관의 해당 발언이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내릴 수 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대란이란 표현 자체가 과장됐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는 정부가 현재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차관의 발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복지부 반박과도 배치된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ILO 29호 협약이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이다. 박 차관이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한 만큼 ILO 29호 협약의 예외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
정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일관되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박민수 차관 말대로 의료대란이 아니라면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등급인 심각에서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건 그대로 두고 행정처분 등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별일 아니야’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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