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06 07:12최종 업데이트 26.04.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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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한방난임치료 무제한 비용 지원?…"한약이 오히려 간수치 높여 난임치료 방해"

이학영·김민전 의원,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법안…"과학적 근거 없어, 법제화 중단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정현 전문위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약을 복용하고 간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온 환자들은 바로 난임치료를 시작하기 너무 힘들다."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횟수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각각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전 의원안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안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한방난임치료 비용까지 포함해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나오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정현 전문위원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의 난임치료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정현 위원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다 보면 한약을 쓰다 오는 환자들은 간수치가 정상이 40 정도인데 200까지 높아진 환자들이 온다"며 "이럴 때는 간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난임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피 검사만 해봐도 한약을 먹는 환자들을 다 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실제 한약을 복용한 케이스 중 35세 여성 중 우측 난소에 5.6cm 내막종 혹이 있고 난소에 난자가 보이지 않았다. 이 환자가 한약을 복용하기 전만 해도 혹이 3cm 정도로 크지 않았다"며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데 이런 환자가 오면 정말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국가가 한방난임치료에 비용을 지원하기 전 반드시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현 위원은  "국가가 특정 치료를 법률로 지원하기 위해선 반드시 객관적 임상 근거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방난임치료는 표준 난임치료와 같은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 성공률은 급격히 감소한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국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될 경우 난임 부부가 적절한 표준 치료 시기를 놓쳐 회복 불가능한 기회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간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절박한 현실과 생식권 보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세금은 실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검증된 치료와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 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과학적 검증 없는 법제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향후 국가 심사 과정과 정부 정책 논의에서 해당 조항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법적, 정책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배란유도 등은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치료다. 반면 한방난임치료는 아직까지 국제적 기준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국가 예산을 투입해 전면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근거중심의학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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