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4.21 14:15최종 업데이트 16.04.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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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진료, 진료비총액 2770원'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하소연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1년 전 글이 SNS상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1년 전 글이 지금까지 유효한 건, 그가 얘기한 수가가 여전히 똑같기 때문.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 진료비는 일당정액제로, 8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과 같다.
 
그 사연을 소개한다.
 

 
개원의 H씨의 하소연
 

"희망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도 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씨는 1년 전 SNS에 본인의 진료 청구 사례를 소개했다. 

 
H씨가 SNS에 올린 글


H의사가 밝힌 진료 내용
 
-대상 환자 : 보호2종, 초진 환자

-진료소요 시간 : 15분
 
-환자는 초진(인터뷰) 후 약 처방 없이 감.
 
 
H의사가 밝힌 청구상황
 
-진료비 총액 2770원.

-본인부담 400원.

-청구액 2360원.
 

그리고...
 
10원 절삭은 덤.

 
H씨가 청구한 사례


이런 진료 사례로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
 
쉬지 않으면, 같은 환자를 1시간에 4명까지 진료 가능.  
 
10시간 진료 때 하루 총수입 110,800원. (본인부담액이 아니라 청구액까지 모두 합한 액수)
 

 

이 글을 본 다른 의사의 댓글 

 

"수가를 두 자릿수 인상(10%)해도 270원이네요!!"

#정신건강의학과 # 일당정액제 #수가 #메디게이트뉴스

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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