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3.18 17:24최종 업데이트 22.03.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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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3개단체 "미용의료광고 플랫폼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 폐기 촉구"

정부가 특정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 주장만 수용…추진 과정 불참 선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과제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미용의료 광고 및 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바로 다음 날인 4일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상생조정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사회적 타협을 위한 역할로 한걸음모델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5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어 올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이 신규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가 과제선정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은 단순한 광고대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물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전후사진) 공유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으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은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들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에서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 239건 중 83%에 달하는 199건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매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미용의료 광고 앱과 인터넷매체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특정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의 주장만을 수용해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선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우리 단체는 정부의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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