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24 18:12최종 업데이트 25.01.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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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한의과 설치·운영 불가 의료법…헌법재판관 전원 "평등권 침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은 허용하면서 정신병원만 불허할 이유 없어…'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개선입법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만 한의과 진료과목 협진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올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간 복지부는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느냐는 문의에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이번 청구인은 해당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7월 22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은 2009년 개정 당시 병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202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게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43조 1항은 현재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헌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차별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심판대상 조항의 쟁점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먼저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비해 낮다거나,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을 가능하게 해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이다"라며 "입원기간 동안의 의료접근·선택의 측면에서 정신병원 환자들은 자신들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 내에서 한의과 진료과목 등 다른 진료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도 볼 수 있다"며 한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할 필요성이 다른 병원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하여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또는 침구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 해당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는 한의과와 협진이 가능한데 정신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만 한의과와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 없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국민의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헌재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그 즉시 효력이 상실돼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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