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09 10:52최종 업데이트 19.08.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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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대위, 계속되는 공방의 핵심으로 등장한 산부인과의사회

①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구성 당시 회원총회 거쳤다 vs 비대위 구성한 이후에 열려

②경기도의사회는 의협 회칙 적용받는 산하단체 vs 산부인과의사회도 의협 산하 대개협 산하단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대위‘ 간 치고받기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이동욱 회장은 5일 공문을 통해 총회 의결없이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명칭을 참칭한 데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대위도 7일 공문을 통해 자발적 임의단체에 불과하며 과거 총회 의결없이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구성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경기도의사회 "비대위 명칭 참칭 법적 대응" vs 비대위 "자발적 임의단체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일 뿐"]  

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대위의 공문을 받은 이 회장은 8일 재차 해명 입장을 밝혔고, 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대위 소속 김세헌 회원 역시 곧바로 반론자료를 냈다. 이동욱 회장이 과거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를 구성했을 때 절차적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와 산부인과의사회가 경기도의사회처럼 의협 회칙을 적용받는 공식 산하단체인지 여부에서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이동욱 회장, “산부인과 비대위 당시 회원총회 거쳤고 의협 회칙 적용하는 경기도의사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엄연히 달라”  

이동욱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와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엄연히 다르다. 첫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전체 회원 3분의 2의 위임장에 의한 위임을 받은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재적 회원 3000명 중 2000명이상이 참여하는 회원총회까지 2차례나 개최했다. 불과 몇 명이 구성한 김세헌 회원의 비대위 사칭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며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 2만 회원 중 3분의 2, 하다 못해 과반수 위임장이라도 받고 그런 비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둘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20년째 불공정하게 회장 선출하고 단체 사유화 운영에 대해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명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에 비해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직선으로 선출한 회장이 2018년 4월 1일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비대위 사칭을 시작해 현재까지 끊임없이 경기도의사회 회무를 비방하고 있다. 이는 선거불복 비대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셋째,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공식 산하기구이고 회칙도 의협의 인준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관이나 회칙을 의협의 인준을 받지 않는 비공식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16개 광역시도로 구성되며,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시도 의사회 중 하나다. 협회 규정에 총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하게 돼있음에도 경기도의사회 비대위가 벌써 17개월째 비대위를 참칭해 경기도의사회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에서 매우 중요한 단체이고 이런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는 모든 회원들이 알아야 할 문제다. 김 회원과 개인적으로 단톡으로 나눌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세상에 어떤 단체가 회원들이 직선제로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회장이 임기 시작하자마자부터 몇 명이 모여서 절차도 없이 비대위원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단체의 비대위를 참칭하는가”라며 “이는 어떤 사람도 수긍할 수 없는 단체 분열행동이고 반민주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언어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통용하는 것이다.  일반 회원들과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대위 역시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로 혼동,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혼돈당한 회원이나 대의원이 문제인가, 그런 꼼수를 쓰는 김세헌 회원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를 정상화시키고 회무를 바로 잡는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의사회 (정상화을 위한) 비대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아니라고 하면서 유사 짝퉁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대위, "산부인과 비대위 회원총회 거치지 않았고 산부인과의사회도 의협 산하 대개협 산하단체"  

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대위는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비교하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공식 명칭은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소속 김세헌 회원은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의협 산하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의 공식 산하단체인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와 구별이 되지 않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대위’는 용어부터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했다.  

김 회원은 “어느 회원이 경기도의사회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했을 것이라고 오해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회원은 “이동욱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체 회원 3분의 2 이상의 위임을 받았고, 200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하는 회원총회를 2회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구성 당시인 2015년 5월 18일 이전에 의협 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이상 동일한 임의단체일 뿐이다. 회원총회는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인 2015년 10월 11일에서야 열렸다”라고 했다.

김 회원은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구성 당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박노준 전 회장이었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박노준 전 회장 집행부 산하 경기지회장을 맡고 있었다. 박노준 회장 집행부가 불법이라면 이동욱 경기지회장 역시 불법단체 산하의 불법단체의 장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셈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김 회원은 “이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를 구성한 2015년 5월 18일 이전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체 회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비대위 구성의 위임을 받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라며 “또 2015년 5월 18일 이전에 2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회원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면, 위임장 제출 명단 등 관련 자료와 근거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회원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홈페이지에도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에 대해 ‘일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든 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성 목적이나 비대위 구성 인원이 몇 명 인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단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원은 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의협 회칙을 적용받는 산하단체라고 강조했다. 김 회원은 “의협 정관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산하단체이고 대개협 역시 의협 정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협 산하단체다. 대개협은 의협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위단체를 둘 수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협 정관 제41조에 따라 대개협 하위단체이며 의협 정관 제43조 제3항에 따라 상위단체인 대개협 인준을 받아 회칙을 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의협 공식 산하단체”라고 밝혔다.  

김 회원은 “이 회장의 주장대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회칙 인준을 받지 않은 산하단체는 의협 공식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의협 정관 제 43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수원시의사회, 성남시의사회 등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는 물론 서울 강남구의사회, 서초구의사회 등 각 시도지부 의사회 산하단체인 시군구의사회 회칙은 의협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각각 경기도의사회, 서울시의사회의 등의 인준을 받으므로 공식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김 회원은 “내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등 각 개원의단체 회칙은 의협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않으면서도 각각 단체를 대표한 대의원이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다. 공식 단체가 아니라면 각 소속단체의 대의원이 의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까닭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원은 “이동욱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대위와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를 혼동할 수 있다거나 혹은 사칭 또는 참칭한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이 회장이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구성 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하면서 2015년 10월 11일에 열렸던 회원총회를 끌어들이는 것 역시 억지주장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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