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2.06 07:23최종 업데이트 22.12.0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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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형 교수 "대면진료 원칙 이어진다면 원격의료 위한 의료법 개정 불필요"

OECD 28개국도 기존 법체계 내 원격의료 시행…디지털헬스 모니터링 기기도 기존 제도로 시장 진입 가능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원격의료가 확대되더라도 이에 따른 의료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직접진찰 원칙에 따라 대면진료가 중심이되고 화상 중심의 원격의료가 예외사항이 된다면 굳이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는 5일 오후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일상적인 진료에선 원격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의료접근성이 최상인 나라에서 지금 당장 굳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3%가 외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60세 이상 환자는 89%, 저소등측도 86.3%, 읍·면 거주자에선 외래 이용 비율이 73.9%나 됐다. 

특히 당일 바로 진료 비율은 74.9%로 읍·면 지역도 당일 바로 진료가 78.9%로 높은 수준이다. 담당의사와 충분한 대화를 했다는 환자는 74%, 의료기관 이용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85.6%로 높은 편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연간 의료이용 횟수가 16회 이상으로 의료접근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최상위 수준"이라며 "객관적 지표는 국내에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국민과 의사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가 주장하 듯,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굳이 의료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게 박 교수의 견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도 별도 법개정 없이 건강정책 국장 통지 정도로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자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윤형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EOCD) 국가 중 28개국이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모두 기존 의료법 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이라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행 원격의료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고 또는 허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장비 규정, 기록 보관 등 규제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을 확대 시행할 경우에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모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위원회 심의, 건강보험 등재의 제도로 운영된다. 새로운 디지털 모니터링 헬스 디바이스도 기존 제도로 시장 진입과 건보 급여 대상으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법 개정이 굳이 필요하다면 기존 의사와 의사 간 컨설팅을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의사와 기타 보조인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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