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골밀도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나서는 한의원이 늘고 있다. 실제로 성남의 한 한의원은 최근 지역 보건소를 통해 엑스레이(X-ray) 의료기기 사용을 신고한 상태다.
앞서 지난 달 17일 수원지법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으로 검사가 한의사를 항소한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한의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앞다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 측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의원 신고를 반려했다. 의료기기 사용 신고를 수용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한 법률 해석 과정을 거치겠다는 취지다.
분당보건소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도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우리도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민원 처리 기간이 3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복지부 답변이 그 안이 이뤄지기 어려워 반려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시도가 빈번해지면서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분당보건소가 위치한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엑스레이 검사는 단순한 이미지 판독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진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로 이어져야 한다. 방사선 노출은 그 강도와 상관없이 성장기 아동, 임산부 등에게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들은 엑스레이 진단 과정에서 필수적인 현대의학적 접근과 치료 능력이 부족해 환자의 질병을 오진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심각한 의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의협은 법원 판결을 악용해선 안 되고 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확대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입장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유권해석에 따른 파장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특정 견해를 내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사실 법률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현행 의료법상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현행 의료법 내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