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7일까지(40일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23일 공정위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위법령 정비,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공급업자의 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관행에 대한 대리점들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2018~2019년)에서 대리점들의 약 34.9%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를 도입하는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대리점들은 대리점단체를 통해 협상력이 제고되기를 원하지만, 이에 대한 설립 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가 도입된다.
3배소의 적용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하되, 공급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3배소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현재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등에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에 신고,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가 대리점법상 가장 악의성이 큰 행위임에도, 3배소 대상에서 제외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도가 제한됐다"면서 "보복조치는 불공정관행을 고착화시키는 행위인만큼 근절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배소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제도개선 희망사항 중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을 선택한 비율은 24.4%에 달했으며, 제약업계의 경우 28.5%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대리점법 금지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대리점 본사(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예방하는 취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급업자 및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통과시 거래상 열위에 있는 대리점의 협상력 강화, 피해구제의 제도적 기반 보강, 연성규범을 통한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거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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